[사회] 의대교수들 "대학 총장들, 대법 결정까지 입시요강 발표 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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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의교협 "기초의학 교수 모자라…의대 교육현장 붕괴 막아야"
발언하는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성민 기자 =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의대 증원 취소를 촉구하며 연 '대법원 탄원서 접수 및 기자회견'에서 오세옥 부산대의대 교수협의회장(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2024.5.24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교수들이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가 속한 대학 총장에 "대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재항고심 결정 전까지 입시요강 발표를 중지해 달라"고 재차 촉구했다.
대법원에는 "재항고심 건이 오는 30일 이내로 결정되기를 바란다"며 "정부에 "최종 결정 전까지 행정 절차를 중지하고 재판에 즉시 협조하라"고 소송지휘권을 발동해달라"고 요구했다.
전국의대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27일 대한의사협회(의협) 회관에서 의협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2025년도 대학입시 모집요강은 입시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예방하기 위해 2023년 5월에 이미 발표됐는데, 천재지변도 아닌 상황에서 내년도 입시가 8개월도 남지 않은 지난 2월에 정부가 갑자기 2천명 의대 증원을 발표해 입시 현장을 대혼돈의 장으로 바꿔놨다"고 주장했다.
또 "필수·지역의료 회생이라는 공공복리를 위해서는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인 의대 교육 현장이 붕괴되는 것을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전의교협은 이날 증원이 결정된 한 사립대 의대의 수요조사서를 익명으로 공개하며 정부에는 "증원 철회", 사법부에는 "현명한 판단"을 요청했다.
김종일 서울의대 교수협의회장은 "해당 수요조사서에는 기초교수 12명이 당장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에 따르면 근 3년간 전국에서 118명의 의사 기초교수가 신규 임용됐다"며 "지금 전국의 기초의학 대학원생은 104명인데, 약 30개 대학 교수를 어디서 채운단 말이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학 교육 질 담보를 위해 주요 선진국에서는 단기간에 10% 넘는 숫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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