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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해외여행 가서 대마 한번?…귀국해서 처벌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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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910 회 작성일 24-05-27 09: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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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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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현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도흔 기자 = 법무부는 국외 출국하는 국민이 마약 합법 국가에서 마약류를 이용하는 일이 없도록 "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을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법무부는 대한민국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서 대마 등 마약을 흡연·섭취하면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영상물과 포스터를 제작해 배포하고, 다음달 1일부터 인천국제공항 출국장, 공항 진입 고속도로 등의 옥외 광고물과 법무부 공식 SNS를 통해서도 공개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이 마약 합법국에서 대마 등 마약류를 흡연·섭취하면 형법 제3조 속인주의 원칙에 따라 대한민국 형법이 적용돼 처벌받는다.


법무부는 "우리 국민이 자주 방문하는 국가 중 대마 합법 국가가 증가하면서 해당 국가에서는 누구나 대마 등 마약류 이용이 가능하다고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그러나 우리 국민이 대마 합법 국가에 방문해 마약류를 이용하면 귀국 후 국내법에 의해 무겁게 처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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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마약류 이용 방지 캠페인 포스터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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