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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회의원에 '입법청탁' 불법 후원한 전 외식업중앙회장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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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473 회 작성일 24-05-27 08: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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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안해결 요청하고 직원들 기부…법원 "입법 공정성·정치자금 투명성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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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국회의원에게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입법 청탁"을 하면서 불법 후원금을 낸 전 외식업중앙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박강균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외식업중앙회장 A씨에게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재임 당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B 의원을 상대로 요식업에 유리한 입법을 청탁하며 정치자금 총 715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우선 A씨는 2017년 12월 B 의원에게 농산물 의제매입세액 공제율이 확대되도록 법령이나 제도를 개선하는 데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이후 A씨 지시로 외식업중앙회 임직원 30명이 의원 측에 315만원을 후원했다.


A씨는 또 2019년 1월 외식업자들이 외국인 종업원을 쉽게 채용할 수 있게 협조해달라는 취지로 B 의원에게 400만원을 후원했다. 이 중 200만원은 자신의 명의로, 나머지 200만원은 중앙회 임직원 명의로 기부했다.


정치자금법은 공무원에게 청탁과 관련해 정치자금을 기부하거나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하는 것을 금지한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의 행위는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에 관한 직무의 공정성과 사회 일반의 신뢰,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훼손해 죄책이 무겁다"고 질타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외식업중앙회 회원들의 권익 향상 등을 위해 범행했으며 실제 입법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정황은 찾기 어려운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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