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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경영권 불법승계' 이재용 오늘 2심 첫 재판…1심은 전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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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817 회 작성일 24-05-27 05:4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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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서 첫 공판준비…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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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유럽 출장 마치고 귀국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유럽 출장을 마치고 지난 3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SGBAC)를 통해 귀국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부당한 그룹 계열사 합병과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으나 1심에서 전부 무죄를 선고받은 이재용(55) 삼성전자 회장의 항소심 첫 재판이 27일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김선희 이인수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이 회장의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 절차를 진행한다.


공판준비는 본격적인 재판을 앞두고 검찰과 피고인 측의 입장 확인을 통해 쟁점을 정리하고 증거조사를 계획하는 절차다. 정식 재판과 달리 피고인의 출석 의무는 없어 이 회장이 법정에 나오지는 않을 전망이다.


이 회장은 2015년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정에서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안정적으로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목적으로 미래전략실이 추진한 각종 부정 거래와 시세 조종, 회계 부정 등에 관여한 혐의로 2020년 9월 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기소 3년 5개월 만인 지난 2월 5일 이 회장의 19개 혐의 전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두 회사의 합병이 이 회장의 승계와 지배력 강화만을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고, 주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의한 그룹 지배권 승계 목적과 경위, 회계 부정과 부정거래 행위에 대한 증거 판단, 사실인정 및 법리 판단에 관해 1심 판결과 견해차가 크다"며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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