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금융범죄합수단 복원후 기소건수 57%↑…"가상자산 수사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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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5월 남부지검에 부활 후 기소 인원은 34% 증가
법무부 "패스트트랙·가상자산범죄 합수단 적극 활용"
법무부 청사
법무부 청사 [법무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기자 =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복원된 이후 검찰이 구속 또는 기소한 금융·증권 범죄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법무부에 따르면 검찰의 금융·증권범죄 기소 인원은 2020년 573명에서 지난해 902명으로 57.4%, 기소 건수는 2020년 399건에서 작년 535건으로 34.1% 각각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2022년 5월 금융범죄 중점 검찰청인 서울남부지검에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복원해 지난해 5월 합동수사부로 정식 직제화하고 금융·증권범죄 수사과를 신설했는데, 이를 기점으로 기소 건수와 인원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특히 서울남부지검의 금융·증권 범죄 관련 기소 인원은 합동수사단 복원 전 174명에서 이후 351명으로 2배가량 늘었고, 구속 인원은 46명에서 94명으로 2.1배 증가했다. 추징보전 총액도 4천449억원에서 1조9천796억원으로 4.5배 늘었다.
[법무부 제공]
합동수사단 복원 이후 7천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 관련자 56명을 기소하고,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 23명을 기소하는 등 굵직한 사건 처리도 이어졌다.
검찰과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등 유관 기관이 협력해 구축한 "패스트트랙" 제도를 통해 처리한 사건 수도 합동수사단 복원 전 29건에서 이후 40건으로 37.9% 늘었고, 기소 인원도 43명에서 60명으로 60% 넘게 증가했다.
패스트트랙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을 조사 초기에 신속히 수사로 전환하면서 적시에 강제 수사까지 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검찰이 패스트트랙을 통해 SM 엔터테인먼트 인수 관련 시세조종 사건의 핵심 혐의자 2명과 관련 업체 1곳을 기소하고, 인터넷 카페를 통한 주가조작 사범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작년 7월 서울남부지검에 설치한 가상자산범죄 합동수사단을 통해 가상자산 관련 범죄 수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국세청, 관세청, 금감원 등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기존 자본시장 감독시스템을 가상자산 시장에 이식해 유관기관이 조사·분석한 자료를 바탕으로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 정황을 수사하는 방식이다.
법무부는 또 지난해 7월 자본시장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부당이득 산정 방식을 법제화하고 불공정 거래 행위 관련 진술자와 자료 제출자에 대한 형사처벌 감면 규정을 신설했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자본시장 교란사범에 대한 자진신고를 유도하고 내부자의 진술·증거를 확보해 암수범죄(드러나지 않은 범죄)를 적발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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