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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법원 "'측근 채용 강요·직원 욕설' 전 마사회장 해임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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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147 회 작성일 24-05-26 08:2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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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가정법원·서울행정법원
[촬영 최원정]

(서울=연합뉴스) 한주홍 기자 = 측근 채용을 강요하고 직원에게 욕설을 한 김우남 전 마사회장의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제기한 해임처분취소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은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겠다는 의도로 채용 비위 행위를 해 윤리경영을 저해했다"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 직원들에게 폭언·폭설을 해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했다"고 판단했다.


또 "그로 인해 마사회 노동조합이 김 전 회장의 비위행위를 고발하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언론사에서 관련 내용이 보도돼 마사회와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실추시켰다"고 지적했다.


김 전 회장은 2021년 2월 자신의 측근을 특별채용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이를 만류하는 직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같은 해 4월 청와대 감찰이 이뤄졌고, 6월에는 강요 미수와 업무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김 전 회장의 측근 채용 지시와 폭언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뒤 정부에 해임 건의를 했고, 대통령 재가로 해임이 결정됐다.


김 전 회장은 강요미수, 모욕, 근로기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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