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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야외서 고기 구워먹으면 안되나" 유튜버 자영업자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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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36 회 작성일 24-05-26 08:2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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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허용했지만 서울 조례 없어…과징금·영업정지에 소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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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준 씨가 운영하는 가게 내부
사진의 왼쪽 상단은 옥내, 사진의 오른쪽 하단은 옥외로 구분된다. [성명준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고깃집 내부에서 손님이 고기를 구워 먹도록 했다가 야외 조리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과징금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유튜버가 행정소송을 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유튜버 성명준 씨는 강남구청을 상대로 "과징금 부과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지난 8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 압구정 인근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성씨는 지난 3월 25일 구청으로부터 과징금 742만원을 부과받았다. 옥외 조리 영업을 했다는 이유였다.


성씨 가게는 외관상 모두 실내이지만 건축물대장상으로는 영업 공간 절반이 옥내로, 나머지 절반이 옥외로 구분돼 있다.


그는 이전에 가게를 하던 사업자로부터 "가스버너를 이용한 조리·영업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듣고 가스버너에 손님이 고기를 직접 구워 먹는 방식으로 영업을 준비했다.


구청에도 이 같은 내용으로 옥내·옥외에서 영업하겠다고 신고했고 작년 11월 수리됐다.


그러나 구청은 약 4개월 뒤 옥내는 괜찮지만 옥외에서 고기를 굽도록 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과징금을 부과했다.


성씨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손님들이 고기를 직접 구울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면 고깃집을 열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전 점주가 문제없다고 한 것을 믿었고 구청이 영업 신고도 수리해줘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과징금 이후 성씨는 영업 형태를 울며 겨자 먹기로 바꿨다. 옥내는 이전과 같이 손님이 고기를 구울 수 있지만, 옥외는 주방에서 종업원이 고기를 구워 가져다주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이를 위해 설비를 준비하고 직원을 추가 채용하는 와중에 구청에서 약 2주 만에 3차 단속을 나왔고 성씨는 영업정지 15일 처분을 받았다.


그는 과징금 부과에는 행정소송을, 영업정지에는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성씨는 "구청 감독에 따르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또 영업정지를 한 것은 너무하다"며 "누가 직접 구워 먹지도 못하는 고깃집에 오려고 하겠나. 매출도 많이 감소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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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준 씨가 운영하는 가게의 옥외 부분
원래 가스 버너가 있었으나 모두 치워져 있다. [성명준 씨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노상에서 음식이나 음료를 즐기는 문화는 국내에서 아예 불법이었다가 옥외 영업은 2012년 지방자치단체 허가 사항으로, 2020년 원칙적 허용으로 변경됐다. 반면 옥외 음식 조리는 안전상 이유로 금지됐다.


그러나 실제로는 가스버너 등을 이용해 고기를 굽거나 국물을 데워먹는 수준의 옥외 조리는 관행적으로 이뤄졌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이른바 "야장" 문화가 크게 인기를 얻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생활 변화를 반영해 작년 5월 "주거지역과 인접하지 않고 화재 위험이 없는 일반지역"에서는 지자체장 재량으로 옥외 조리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


식약처는 2022년 8월 이 같은 옥외 조리 허용을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대표 사례로 선정해 대대적으로 홍보하기도 했다.


그러나 서울의 각 구청은 아직 별도 조례를 마련하지 않아 규칙 개정을 체감하기 어렵다.


경기 의정부시와 성남시, 부산 영도구와 대구 수성구 등은 조례를 제정해 가스버너 등을 이용한 옥외 조리를 허용하고 있다.


성씨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일로 정구승 변호사는 "구청이 육류를 구워 먹는 영업 형태에 대해 영업 신고를 수리해줬기 때문에 성씨에게는 정당한 신뢰가 있었다"며 "시행규칙이 입법 의무를 부여했는데도 아무런 입법을 하지 않고 조례가 없다는 이유로 과징금·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다른 지역과 비교해 평등하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유명인이라 계속 신고가 들어와 성씨가 미처 대응할 시간도 없이 2, 3차 단속을 당한 것으로 보인다"며 "과징금 처분 뒤 2주 만에 영업정지로 이어지는 것은 이례적이고 위법 소지도 있다"고 주장했다.


강남구청 관계자는 "옥외 조리 허용 조례안을 만드는 것은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며 "강남구 특성상 소음이나 환경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현재 불법 옥외 영업에 대한 민원도 많은 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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