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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1946년 이후 미술품, 하반기부터 해외 매매·전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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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668 회 작성일 24-05-24 14:3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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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산청, 시행령 개정 추진…제한없이 국외 반출·수출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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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트페어 '프리즈 서울 2023' 행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 올해 하반기부터 1946년 이후 제작된 미술 작품을 해외에서 판매하거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일반동산문화유산(옛 "일반동산문화재)은 제작한 지 50년 이상 지난 문화유산 중 예술적·학술적 가치를 지니며 희소성·명확성·특이성·시대성 등을 충족한 사례를 뜻한다.


현행법상 일반동산문화유산은 원칙적으로 해외로 내보낼 수 없다.


해외 전시 등 국제적 문화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는 국가유산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일반동산문화유산을 해외로 반출 또는 수출할 수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미술계를 중심으로 근현대 작가의 작품 상당수가 "일반동산문화유산"으로 묶여 국외 전시나 매매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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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 OnO' 행사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고(故) 곽인식 작가가 1962년에 제작한 작품의 경우, 영국에서 열린 예술박람회(아트페어) "프리즈 마스터스"에 출품하려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고 국가유산청은 전했다.


이에 국가유산청은 일반동산문화유산의 제작 연대 기준을 기존의 "제작된 후 50년 이상의 시간이 지났을 것"에서 "1945년 이전에 제작된 것"으로 변경할 예정이다.


그렇게 되면 1946년 이후에 제작된 작품은 별도의 허가 없이 국외로 반출하거나 수출할 수 있다.


1940년대 후반부터 1970년대 중반 사이에 작업한 근현대 작가의 작품들도 제한 없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 개정안은 최근 입법 예고 절차를 통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상태다.


개정안은 추후 법제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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