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코인 의혹' 김남국 "장예찬, 의심만으로 악의적 마녀사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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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배소송 변론 출석…장예찬측 "의혹 합리적 근거 있어"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김남국 의원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9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의원실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5.9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국민의힘 장예찬 전 청년최고위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변론에 직접 출석했다.
김 의원은 24일 서울남부지법 민사3단독 한웅희 판사 심리로 열린 변론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에 들어서며 취재진에게 "범죄 혐의나 기초 사실도 없는데도 마녀사냥식으로 말도 안 되는 의혹들이 터무니 없이 제기됐다"며 "기사조차 나지 않은 내용을 부풀려 정치 공세를 해 이에 대해 직접 법원에 주장하기 위해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인에 대한 감독·비판은 충분히 있어야 하지만, 이 정도까지 허용되는지를 다투고자 한다"며 "그야말로 의심만으로 마녀사냥한 부당한 의혹 제기"라고 덧붙였다.
그는 법정에서도 직접 발언권을 얻어 "(장 전 최고위원이) 시세조작에 대해 충분하고 상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는데 "기사를 참고했다"고 말할 뿐이지 충분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라디오 사회자의 제지가 있었음에도 "범죄자"라는 비난 정도 높은 표현 써 발언해 판례에 비춰봐도 불법 행위를 구성한다"고 했다.
이에 장 전 최고위원 측 대리인은 "김 의원이 공직자 재산 신고를 15억 상당했고, 대표적 위험 자산인 코인을 6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까지 보유했다는 기사가 있다"며 "위험 자산인 코인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속칭 "김치코인", "잡코인"을 60~100억원 보유했다는 건 건전한 법 상식을 가진 일반인 입장에서 비상식적 거래라 생각할 수 있다"고 맞섰다.
이어 "당시 같은 당이었던 조응천(현 개혁신당) 의원도 의문이 해소되지 않았다고 말한 바 있다"며 "피고가 제기한 의혹은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상당성을 잃었거나 악의적 공격에 해당하지 않아 이 사건 청구는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9월 자신의 불법 코인거래 의혹을 제기한 장 전 최고위원을 상대로 5천만원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1일 판결을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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