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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군인권센터 "'채 상병 특검법' 특검 강화해 재의결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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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625 회 작성일 24-05-24 11:5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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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특검 수사 무력화 가능성…수사 개입 여지 차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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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법' 재의결 관련 기자회견을 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율립 기자 = 군인권센터는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원안보다 강화해 재의결할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4일 오전 서울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장래에 현재의 법안대로 특검법이 통과되더라도 온갖 권한을 남용해 특검 수사를 무력화시킬 가능성이 높다"면서 "수사 외압의 정점에 있는 대통령부터 성역 없이 확실하게 수사할 수 있는 더 강한 특검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센터는 법안의 내용 중 대통령이 재량권을 행사해 특검 수사에 개입하거나 수사를 방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을 차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조항으로는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을 규정한 2조, 특별검사의 임명과 관련한 3조 등을 꼽았다.


센터는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사망 책임 면피를 위한 청탁행위 등"을 수사할 수 있도록 수사 대상을 구체화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과 국방부, 해병대사령부, 경북경찰청으로 된 수사 대상을 해군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인권위 등을 추가해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 부임시킨 과정도 수사 대상으로 명시해야 한다고 했다.


또 검사 20명과 검사를 제외한 공무원 40명을 파견하게 돼 있는 원안을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100명으로 수정해야 하며, 특검보를 3명에서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사건 규모만 봤을 때 이 정도 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전례에 비춰 특검보를 4명으로 증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센터는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 교섭단체 수정, 대통령의 특별검사보 선택권 박탈, 수사 기간 연장시 대통령 재가 규정 삭제, 대통령실·군부대·경찰 등 압수수색을 위한 특례조항 신설 등을 국회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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