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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북한인 7명·러 선박 2척 독자제재…북러 무기거래 등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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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397 회 작성일 24-05-24 10: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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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청사


(서울=연합뉴스) 이상현 기자 = 정부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를 위반해 북러 간 무기거래에 관여한 북한인 제재에 나섰다.


외교부는 24일 "러북 간 군수물자 운송 및 무기거래, 대북 정제유 반입, 북한 해외노동자 외화벌이 등을 통해 북한 핵·미사일 개발 물자 및 자금 조달에 관여한 북한 개인 7명 및 러시아 선박 2척을 대북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림영혁은 시리아 주재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 대표로 북러 간 무기거래에 관여했다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도 지난 3월 발간된 연례보고서에서 림영혁이 바그너그룹에 소속된 러시아인과 북러간 무기 이전을 촉진하기 위해 협상했다는 정보를 입수하였다고 기술한 바 있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태룡무역 대표 한혁철은 정부가 2022년 10월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한 승리산무역을 대리해 러시아산 디젤유의 북한 반입에 관여한 혐의로 이번에 제재대상으로 지정됐다.


함께 재재리스트에 오른 김정길·장호영·리경식·리용민·박광혁은 북한 군수공업부 산하 명안회사 소속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 불법 체류하며 IT 외화벌이 활동을 통해 핵·미사일 개발 자금을 조달해왔다고 설명했다.


러시아 선박 "마이아-1"과 "마리아"는 다량의 컨테이너를 싣고 러시아와 북한을 오가며 군수물자를 운송해 제재 대상으로 지정됐다.


외교부는 "러북 무기거래 등 군사협력은 안보리 결의의 명백한 위반이며 한반도를 넘어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북러간 불법적인 군사협력의 즉각 중단을 거듭 촉구했다.


외교부는 "이번 조치는 우방국들과의 긴밀한 공조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망을 더욱 촘촘하게 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독자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개인과의 금융거래 및 외환거래에는 사전 허가가 필요하다. 선박의 경우 관리청의 국내입항 허가를 받아야만 입항이 가능하다.


다만 현재 남북 간 교류가 전무한 상황이어서 이번 제재 역시 실효성보다는 상징성이 큰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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