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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상대 동의 얻고 사진 찍어요"…교육부, '포티켓' 캠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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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51 회 작성일 24-05-24 09:1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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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담는 소녀들
기념사진을 찍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연합뉴스) 김수현 기자 = 교육부는 학교 내 불법 촬영을 예방하고 올바른 촬영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학생 참여형 캠페인 브랜드인 "포티켓"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포티켓은 포토(사진)와 에티켓(예절)의 합성 조어로, 학교 안에서 사진을 촬영할 때 상대방 동의를 받고 예의를 지켜 촬영하자는 의미를 담았다.


포티켓 실천을 위한 네 가지 실천 수칙으로 교육부는 ▲ "찍어도 되니?" ▲ "같이 찍을래?" ▲ "올려도 되니?" ▲ "그래! 지울게"를 선정해 상대방의 동의가 촬영·공유의 필수 조건임을 강조한다.


교육부는 이날 충북 청주의 충북고에서 개최되는 축제에서 부스를 마련해 처음으로 포티켓 캠페인 홍보에 나섰다.


배동인 교육부 정책기획관과 천범산 충북교육청 부교육감이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포티켓 부스 체험에 참여했다.


학생들은 "포티켓을 지키는 당당한 나"라는 슬로건과 네 가지 수칙이 새겨진 "당당네컷" 사진을 찍으며 포티켓 캠페인 동참을 약속했다.


교육부는 앞으로 일상생활 예절로 정착할 수 있도록 포티켓 캠페인을 지속해서 확대할 계획이다.


배동인 정책기획관은 "도전 잇기(릴레이 챌린지), 짧은 동영상(숏폼) 등 다양한 홍보 콘텐츠 제작, 교육자료 개발 등 후속 포티켓 캠페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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