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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서울시사회서비스원 5년만에 해산…시 "공공돌봄 책임 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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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385 회 작성일 24-05-23 19:4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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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공공돌봄강화위" 구성·운영…돌봄지원 확대·종사자 보호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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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저지 집중 선전전
(서울=연합뉴스) 20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민주노총 서울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본부, 공공운수노조 서울시사회서비스원 구성원들이 서울시 사회서비스원 조례폐지 저지를 위한 집중선전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2.20 [공공운수노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기자 = 서울시는 23일 공공돌봄을 담당하는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시사회서비스원에 대해 해산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정부 시절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에 따라 2019년 3월 출범한 서사원은 5년여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


시에 따르면 서사원은 지난 22일 법인 이사회를 열었으며, 출석이사 8명 중 6명 가결로 해산을 의결했다. 서사원 설립 목적 달성이 어렵단 이유에서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하지만 경영 실태가 방만하고 공공 기능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서사원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는 지난달 26일 시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됐으며, 이달 2일 공포됐다.


시는 서사원이 해산되더라도 공적 돌봄 기능을 유지·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을 논의하고자 다음 달 초 "서울시공공돌봄강화위원회"(가칭)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강화위는 사회서비스 학계 및 현장 전문가, 유관 공공기관, 시와 시의회, 보건복지부 관계자 등 15명 안팎으로 구성돼 돌봄 지원 확대 방안, 종사자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시는 또 현재 서사원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는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근 지역 방문요양기관 중 건강보험공단 평가결과 최우수(A등급) 이상 기관에 우선 연계할 방침이다.


중증치매·와상·정신질환이 있는 3대 틈새돌봄 대상자의 경우 서울형 좋은돌봄인증 방문요양기관(7곳)에 연계하고 대체인력 지원 등을 통해 다인(多人)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서사원 소속 종사자의 고용 문제를 긴밀히 협의하고, 구직 수요가 있는 기관 정보를 서사원 종사자들에게 공유·안내할 계획이다.


서울은 장기요양기관 2천606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서사원 요양보호사(207명)의 구직 수요는 해소 가능한 수준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사(75명)의 경우 6개 자치구가 신규 수탁체 공모 당시 위탁 운영 조건으로 기존 종사자의 고용 승계를 내세운 만큼 신규 수탁체로 고용승계가 이뤄질 전망이다.


한편 서사원 노조 등은 공공돌봄 기능이 필요하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재의 요구를 촉구했으나, 오 시장은 재의 요구 시한인 지난 20일까지 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았다.


시 관계자는 "서사원이 민간과 차별화되는 공공돌봄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점, 내부 구성원의 반대로 더 이상 구조개혁을 기대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폐지조례안을 재의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서사원 해산에 따른 시민의 공공돌봄과 종사자의 고용 문제에 대해 면밀히 살펴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강화위 논의를 거쳐 돌봄 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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