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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고교 동창 '가스라이팅'해 갈취·폭행…20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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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665 회 작성일 24-05-23 15:46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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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박형빈 기자 = 고교 동창을 5년간 "가스라이팅"하며 억대 금품을 뜯어내고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법정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정도성 부장판사)는 23일 강요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타국에서 피해자를 신체적·심리적으로 통제해 장기간 생활 전반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며 금품을 갈취했다"며 "피해자의 머리에 심각한 손상을 가해 생명을 위협하는 등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 부탁으로 돈을 관리했다"는 등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했다"고 질타했다.


다만 재판부는 "재판에 이르러 범행을 모두 인정·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뒤늦게나마 갈취 금액 절반가량을 반환한 점,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2018년부터 일본 유학 생활을 함께한 고교 동창 B(24)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1억6천만원을 갈취하고 폭행해 뇌출혈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타국에서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점을 이용해 자신 외에 모든 대인관계를 차단하고 사실상 "노예"처럼 대하며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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