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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동의없이 사원협의회비 공제' 삼성계열사 전 대표 2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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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745 회 작성일 24-05-23 12: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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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중단 요청한 노조도 조합원명단 제공 반대…책임묻기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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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촬영 이율립]

(서울=연합뉴스) 이영섭 기자 = 사원들의 동의 없이 사원협의회 회비를 일괄 공제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 계열사 전 대표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 엄철 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열 전 삼성화재 애니카 손해사정 대표이사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구 전 대표는 2020년 3월부터 8월까지 약 6개월간 직원 6명 임금에서 사원협의회비 명목으로 매달 1만1천원∼1만8천원가량을 일괄 공제한 혐의를 받는다.


통상 노동조합비 공제는 노조와 회사가 단체협약을 맺어 공제방식 등을 정하는데, 노사 자율조직인 사원협의회를 정식 노조와 같은 지위로 볼 수 없다는 게 검찰 판단이었다.


구 전 대표는 사원협의회가 설립 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독립성을 갖춘 법외노조라서 회비 공제가 적법하며, 임금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회사 규모, 협의회 회비 공제가 이뤄진 기간과 공제 중단 의사 확인 시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을 고의가 있었음이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 곤란하다"고 판단했다.


2심인 서울고법 재판부도 "1심의 무죄 선고 이유는 적절치 않아 보이나 결과적으로 결론에는 수긍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별한 이의 없이 상당 기간 사원협의회 회의를 공제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임금을 미지급하려는 고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다만 "이후 설립된 노조가 소속 근로자 서명을 첨부해 사원협의회 회비 공제 중단을 요청했다면, 사용자인 피고인은 즉시 사원협의회에 해당 근로자들의 탈퇴 확인을 요청하고 그간 회비 공제가 근로자 동의에 의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점검해 조처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러나 공제 중단을 요청한 노조 역시 사원협외희에 조합원 명단을 제공하지 않도록 회사에 요청한 사정 등을 고려하면 곧바로 피고인에게 이런 의무를 위반한 책임을 묻긴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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