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두산밥캣이 쏘아 올린 일반주주 이익 기반 ‘상법 개정안’ 당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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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일반주주 이익 기반 상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확정했습니다. 아마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안을 말하는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정부에서도 여러 안을 검토중인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습니다.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관련 내용 자체는 여러번 글을 썼으니 차치하고, 이번에는 관련한 제반 사항을 좀 둘러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감상은 "이복현이 쏘아올린 공이 (금투세 여파를 무마하려는) 민주당으로 넘어갔다" 정도입니다.
두산 합병 사태로 촉발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에 가장 적극적으로 말을 꺼낸 건 이복현 금감원장이었습니다. 이전에는 여러번 발의되긴 했지만 죄다 폐기됐었죠. 민주당도 말로만 얘기할 뿐 딱히 본격적으로 힘을 싣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건이 민주당 당론까지 온 건 아무래도 금투세 문제가 컸다고 봅니다. 금투세 관련 토론이나 반대측 의원 주장들을 보면 하나같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선결 과제로 꼽았고, 그 중 핵심이 상법 개정이었거든요. 이렇게 금투세랑 상법 개정은 묘하게 같이 묶이게 됐습니다. 결국 민주당에서도 금투세 관련 여론이 너무 안좋아 불리한 이슈가 되니 상법 개정으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좋게 말하면 건전한 방향으로 나아간 거고 나쁘게 보면 그냥 금투세 물타기 한 거죠.
민주당이 이러는데 정작 맨 처음 이야기를 냈던 정부측에서는 상법 개정이 부정적으로 변했다는 게 유머 포인트입니다. 사실 제대로 말하자면 상법 개정에 진심이었던 건 이복현 뿐이었고 나머지 법무부나 유관부처는 죄다 반대하는 쪽에 가깝긴 했습니다. 최근 발언 보면 이복현마저도 발언 수위를 낮췄고요.
경영계가 미친듯이 발작하는 사안이고(당연히 개정되면 자기네가 독점하고 있는 경영권에 타격이 가니까) 아무래도 정부 여당은 그쪽에 우호적이다보니 내심 부정적입니다. 단지 밸류업이니 주주가치 제고니 던져놓은 말이 있으니 드러내놓고 반대하지 못할 뿐. 법무부에서 검토중인 안도 충실의무를 개정하는 게 아니라 "이사는 주주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쪽을 검토 중인 것 같습니다. 제가 법 전문가는 아니다보니 무슨 의민지까진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민주당이 당론까지 정했으니 상법 개정은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그냥 발의만 해놓고 방치해두다 폐기됐던 이전과는 달리 어떻게든 위로 올라가겠죠. 그런 의미에서 키는 정부여당으로 넘어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부권을 쓰기에는 여태까지 해온 말도 있는데다 시작이 정부 측 인물인 이복현이었으니 모양새가 영 구립니다만 뭐 이 정부에 상식이 있던가요. "여야 합의 안된 법" 치트키 한 마디면 거부권 뚝딱할 수 있는데요 뭘.
거부권 자체는 상수로 보고 관련 여파가 더 궁금하네요. 대놓고 이 건을 반대하고 경영계를 옹호하기엔 여론이 싸늘해질 거라. 어떤 식으로 디펜스할지 기대(?)됩니다. 아마 경제단체에서 주장하던 "외국도 안그런다"나 "그거 개정해봐야 별 효과 없다"는 사실 왜곡을 당당히 주장할지도요. 그러면서 별 효과도 없는 안을 슬쩍 들이민다든가.
앞으로 어떻게 될런지 계속 지켜나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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