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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타다 기사, 근로자 맞다…일방적 계약해지는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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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468 회 작성일 24-07-25 14:5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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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플랫폼 근로자도 기존 법리대로 근로자성 판단"

"종속성" 근거로 인정…플랫폼 고용 관련 소송 영향 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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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 택시 타다 라이트
[VCNC 제공]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운전기사(타다 드라이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타다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가 플랫폼 기업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인지 판단할 때도 회사와 근로자 간의 "종속성"을 따지는 기존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봤다.


이같은 판단은 향후 플랫폼 종사자들의 관련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타다 운영사였던 VCNC의 모회사 쏘카가 "부당해고 구제 재심 판정을 취소하라"며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2019년 7월 운전기사들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타다를 운영하던 VCNC는 차량을 줄이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A씨를 비롯한 기사 70여 명에게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실질적으로 VCNC의 지휘와 감독을 받고 일하는 근로자였는데 일방적으로 해고당했다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쏘카를 사용자로 인정하고 일방적 계약 해지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쏘카 측은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가 아니라고 봤지만, 2심은 맞다고 판결했다.


2심 법원은 "A씨의 업무 내용은 기본적으로 타다 서비스 운영자가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만들어 놓은 틀 안에서 정해졌다"며 그가 사실상 종속된 상태로 근로를 제공했다고 봤다.


대법원의 판단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 제공 관계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사용자성 판단에 관한 기존 판단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따지는 핵심 기준인 "종속성"을 바탕으로 A씨가 쏘카에 고용된 근로자였다고 결론 내렸다.


A씨가 계약한 협력업체가 운전업무에 관해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고 A씨를 비롯한 프리랜서 드라이버의 임금과 업무 내용을 쏘카 측에서 결정하고 지휘·감독한 점, 복무 규칙과 근태를 쏘카가 관리했고 근무 시간에 비례한 보수를 지급한 점이 근거가 됐다.


A씨는 당초 구제신청을 할 때 VCNC를 상대로 냈다가 뒤늦게 쏘카를 상대방으로 추가했다. 쏘카는 이 같은 과정에서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제척 기간"이 지났다고 주장했으나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현대의 고용 형태가 점차 다변화됨에 따라 근로자로서는 자신의 사용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정확히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최초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 처분을 다투는 범위에서 피신청인의 추가·변경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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