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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집단연가 사용불허·필수의료 유지명령 "사후구제·선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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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891 회 작성일 24-02-17 01:5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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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7/0001026371박민수 복지부 차관
"오늘 출근하지 않는 병원이 몇 개 있는 걸 확인했고, 직원을 이미 파견했다"
"현장에서 (진료 거부가) 확인되면 그 자리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문자와 문서로 동시에 발동하고,
이에 응하지 않으면 추가 확인 후 처분을 할 것"
"사직서가 수리가 안 됐는데도 현장에 나타나지 않아서 진료를 하지 않으면 업무개시명령에 위반되는 것"
"의료법에 따라서 최고 징역 3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가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전날 자정을 기준으로 7개 병원에서 154명이 사직서를 제출했으나, 아직 실제로 사직서가 수리된 것은 없다.

"이번에는 사후구제나 선처가 없다"
"당시 의료계에서 간곡하게 부탁해서 9.4 의정합의를 통해 고소를 취하한 것이
지금 이렇게 집단행동을 쉽게 입에 담고 행동으로 옮기는 의료계 문화를 더 강화시킨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이번에는 사후구제, 선처 이런 것이 없다고 말씀드린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은 엄정히 대응할 것"
"의료 현장의 상황을 신속하게 확인하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
"불법적 집단행동은 즉각 멈추고, 환자의 곁을 지켜주기 바란다"
"환자를 담보로 한 모든 행위에 대해 법적·행정적 조치를 할 것"

"병원이 문 닫을 일이 없도록 하겠다. 지금의 상황에 불안해하지 말라"
"정부는 비상진료대책을 수립했으며, 만일의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고 있다"
"지금의 상황에 대해 불안해하지 말고 정부가
국민 보건을 위한 의료 개혁을 완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길 바란다"
"정부는 흔들림 없이 의료개혁을 완수해 나가겠다"일단은 강대강으로 나가는 모양새입니다. 뭐 29일에 퇴사하는 이유가 있다 이래저래 말이 있었던거같은데

일단 그런거 상관없이 강하게 하는거같은데 어느정도 통하는지 모르겠네요

수련의들 혹사해왔으니 할말없으면 앞으론 혹사없도록 더 많은 수련의를 제공하겠다 할정도의 밀어붙임이 느껴집니다

이 대결의 결과는 어찌될런지
추천95 비추천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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