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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억 횡령 뒤 해외 도피' 건보공단 팀장 구속 상태로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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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48 회 작성일 24-02-14 10:1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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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횡령 사건 피의자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 사전자기록위작, 위작사전자기록행사 혐의로 최모씨(46)를 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최씨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관리팀장으로 재직하며 총 4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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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출처=연합뉴스]

그는 2022년 4∼9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부 전산망을 조작하는 등 18차례에 걸쳐 총 46억원을 횡령한 뒤 해외로 도피했다. 횡령한 자금은 가상화폐로 환전해 범죄 수익을 은닉한 것으로 드러났다.

건보공단은 2022년 9월 최씨를 경찰에 고발하고, 민사소송으로 계좌 압류·추심 등을 진행해 지난해 횡령액 46억원 중 약 7억2000만원을 회수했다.

경찰은 최씨가 필리핀으로 도피한 사실을 파악하고 인터폴 적색수배서를 발행했다.

동시에 수사 관서인 강원청 반부패수사대와 코리안데스크(외국 한인 사건 전담 경찰부서), 경기남부청 인터폴팀으로 구성된 추적팀을 편성해 1년 4개월간 최씨의 뒤를 쫓은 끝에 지난달 9일 마닐라 고급 리조트에서 최씨를 검거했다.

같은 달 17일 국내로 송환돼 취재진 앞에 선 최씨는 횡령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빼돌린 돈의 행방에 대해서는 침묵했다. 또 단독범행임을 주장하며 "회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경찰 조사에서 최씨는 남은 돈의 행방에 대해 "선물투자로 다 잃었다"고 진술했다.

한편, 최씨는 가상화폐 투자 실패 등으로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되자 채무변제, 가상화폐 투자 등을 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다.

검찰은 나머지 횡령금의 사용처와 도피 과정에 대해 추가 수사를 이어가는 한편 범죄수익 환수에도 힘쓰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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