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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배송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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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5,945 회 작성일 24-02-26 16:38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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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월 30일 7번째 민생토론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시범사업 형태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가고 있지만 원격 약품 배송은 제한되는 등 불평과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렇게 말하며, 약배송 허용과 관련해서 약사법 개정안에 해당내용을 반영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미리 말이 맞춰져있는지 모르겠으나, 이에 대한 화답으로 국민의힘에서 조명희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를 통해 약배송 허용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안 발의를 바로 준비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이 밝혀지자, 약계에서는 강력한 반발이 있었고, 조명희 의원측은 잠정 보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정부 또한 약 배송 허용 계획이 없다며 황급히 불을 끄긴 했습니다.

과연, 그냥 해프닝에 불과할까요?
아니면,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두고 현재 대치중인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해소된 이후를 기다리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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