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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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33367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2/27자로 인사혁신처에서 고인에 대한 순직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제서야 순직처리가 되었냐 하면,
- 신청 자체는 작년 8/31일
- 차일피일 심의가 미뤄짐
- 참다못한 유가족들이 [학생들의 문제행동 영상]을 인사혁신처에 제출
- 불과 3주 뒤에 순직 인정 통보
유가족들이 제출한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 의자를 뒤집고, 발로 차고,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고, 울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이초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작년 11월 이후에도 한참 뒤에야 영상을 제출한 것인데, 이에 대해 유가족은 [이 영상이 외부에 알려지면 고인이 사랑했던 반 아이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인은 담임을 맡은 90일동안 학부모와 2000건이 넘는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통상적으로 담임이 1년에 300건 정도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다소 이례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시시비비가 명확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제는 점점 잊혀져 가는 서이초 교사 사망사건 관련해서 새로운 기사가 나왔는데, 어제 2/27자로 인사혁신처에서 고인에 대한 순직처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왜 이제서야 순직처리가 되었냐 하면,
- 신청 자체는 작년 8/31일
- 차일피일 심의가 미뤄짐
- 참다못한 유가족들이 [학생들의 문제행동 영상]을 인사혁신처에 제출
- 불과 3주 뒤에 순직 인정 통보
유가족들이 제출한 영상에서는 학생들이 수업 중 의자를 뒤집고, 발로 차고, 갑자기 교실을 뛰쳐나가고, 울면서 물건을 집어던지는 등의 모습이 담겨져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서이초 학부모들이 무혐의 처분을 받은 작년 11월 이후에도 한참 뒤에야 영상을 제출한 것인데, 이에 대해 유가족은 [이 영상이 외부에 알려지면 고인이 사랑했던 반 아이들이 직간접적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생각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고인은 담임을 맡은 90일동안 학부모와 2000건이 넘는 대화를 주고받았는데, 통상적으로 담임이 1년에 300건 정도 대화를 한다는 점에서 보면 다소 이례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고인의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시시비비가 명확히 밝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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