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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적 게임심의의무를 비롯한 게임물 사전검열 폐지에 관한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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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2,313 회 작성일 24-09-11 23:4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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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etitions.assembly.go.kr/status/onGoing/1CB6C8B0C54445E2E064B49691C6967B


G식백과라는 곳에서 게임사전검열에 대하여 헌법소원을 진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러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되고 있고


여기 게시판에도 글이 올라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20만 동의에 가까워지고 있다 들었는데요.


국회전자청원에도 어떤 사람이 비슷한 내용의 청원을 올렸습니다.


국민동의청원은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통하여 30일 동안 5만 명의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청원은 법률안 등과 같이 의안에 준하여 처리됩니다. 국민민원지원센터에서 접수한 의원소개청원과 국민동의청원은 그 내용에 따라 해당 위원회로 회부되며, 소관위원회는 회부된 청원을 청원심사소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거나 폐기하게 됩니다.


게임사전검열에 반대하는 분들은, 헌법재판소만이 아니라 국회에도 양방향으로 의견을 표시해주면 더 효과적일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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